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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통영 A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화해권고결정으로 환불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2-04-27



의뢰인은 2015년 경남 통영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통영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4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이 조합은 대형 시공사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며 시공사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대대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믿고 가입했으나 실제로는 시공사 선정 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고 도급계약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3년 후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조합을 믿고 기다렸으나 6년이 지난 시점까지 사업승인조차 받지 못했기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은 당장의 실거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주택 매매로 인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의뢰인은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조합에서는 탈퇴할 수 없다며 준조합원 자격으로 계속 진행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에 의뢰인은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확실하게 탈퇴 처리가 되는 것을 원하셨기에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일전에 의뢰인과 유사하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조합 측과 소송으로 다투던 중 재판상 화해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조정을 통해 서로 간에 불필요한 소송을 막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고, 조합도 조정에 응하여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서로 만족할 만한 적정 금액을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상호 이의하지 않아 의뢰인은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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