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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강제추행/벌금형] 강제추행 및 모욕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사례

법무법인 로인
2022-08-25




로인의 의뢰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았으나 그날따라 분위기에 휩쓸려 주량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필름이 끊기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의뢰인은 공원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강제추행했고,

나아가 피해자의 일행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어찌 되었든 자신의 잘못이기 때문에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탓인지 불구속 구공판 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 연락이 닿는다면 사과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양형조사 신청을 했고,

그와 별개로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모두 밝히며 선처를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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