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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부산 구포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전액 환불 승소

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의뢰인들은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구포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5,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가 거의 다 되었다고 설명한 것은 물론이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제공했기에 이를 믿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계속 발생했고, 사업도 계속 지연되어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들이 구청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문의 결과 실제 토지 확보율이 80%도 되지 않는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해당 조합에 탈퇴 및 환불을 문의했지만 조합 측은 임의탈퇴로 간주하여 위약금을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의뢰인들은 처음부터 속았다는 생각에 납입금 전액 환불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구포지주택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것처럼 속여 가입을 유도해 

착오에 빠져 계약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원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 소유하는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해서는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하고, 

정한 바가 없으면 총회 결의에 따라 정하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는 무효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조합 총회를 거치지 않았기에 처음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유효한 것처럼 속였고,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해 이에 속은 의뢰인들이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들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들은 납입금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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