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8년 남양주 양지5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69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고, 인터넷 홍보글에도 사업승인 인가에 필요한
법적 토지 확보율 95%를 넘겼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가입했는데요.
문제는 2019년 조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자신들이 설명한 토지 확보율이란 토지매매계약, 토지사용승낙, 지구단위동의서 중 하나라도 확보한 비율을 말한 것이기에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구 주택법상 조합설립 승인이나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지구단위동의서만 작성된 토지까지도 토지 확보율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의뢰인 승소 → 조합 항소
- 2심: 조합 항소 기각, 의뢰인 승소 → 조합 항소
- 3심: 조합 상고 기각, 의뢰인 대법원 최종 승소
재판부 역시 토지 확보율은 조합설립 승인이나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가입 당시 고지받은 토지 확보율이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납입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조합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도 불복한 조합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모두 정당하므로 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2018년 남양주 양지5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69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고, 인터넷 홍보글에도 사업승인 인가에 필요한
법적 토지 확보율 95%를 넘겼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이를 믿고 가입했는데요.
문제는 2019년 조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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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합은 자신들이 설명한 토지 확보율이란 토지매매계약, 토지사용승낙, 지구단위동의서 중 하나라도 확보한 비율을 말한 것이기에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저희는 구 주택법상 조합설립 승인이나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지구단위동의서만 작성된 토지까지도 토지 확보율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의뢰인 승소 → 조합 항소
- 2심: 조합 항소 기각, 의뢰인 승소 → 조합 항소
- 3심: 조합 상고 기각, 의뢰인 대법원 최종 승소
재판부 역시 토지 확보율은 조합설립 승인이나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가입 당시 고지받은 토지 확보율이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납입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이에 불복한 조합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1심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조합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도 불복한 조합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모두 정당하므로 조합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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