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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부산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전액환불 승소

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의뢰인은 2021년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가야센트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6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원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준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믿고 가입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합에 직접 탈퇴 및 환불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절하자 탈퇴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조합이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작성 및 교부한 것이기에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조합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주택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이 약정이 무효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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