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왕 A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택 임대업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수도권 전역에 주택 약 1천 채를 사들였는데요.
이들이 받은 전세보증금만 2천억 원이 넘었고,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까지 두고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만나 전세사기를 본격적으로 공모했고,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직업도 뚜렷하지 않고 돈도 없었고, 사건을 공모할 당시부터 이미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A 씨와 서울시 구로구 소재 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곧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며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어느 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인이 신탁사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으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고,
전세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의 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임대인 지위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충분히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로인의 임대차전문변호사는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신탁등기가 된 경우 수탁자인 신탁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였기에
내용증명 발송 및 유선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여러 차례에 걸친 유선 협의 결과 신탁사 측은 3개월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했고,
그 사이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는데요.
그 결과 약속된 날짜에 전세보증금 1억 7300만 원 전액이 의뢰인 계좌에 입금되면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빌라왕 A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택 임대업체 직원과 지인들을 동원해 수도권 전역에 주택 약 1천 채를 사들였는데요.
이들이 받은 전세보증금만 2천억 원이 넘었고,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까지 두고 업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동산 컨설팅업자와 만나 전세사기를 본격적으로 공모했고,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직업도 뚜렷하지 않고 돈도 없었고, 사건을 공모할 당시부터 이미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중개 업체를 통해
A 씨와 서울시 구로구 소재 빌라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임대차계약 체결 후 곧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며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이후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어느 날 신탁회사로부터 임대인이 신탁사로 변경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던 중 경찰의 연락을 받으며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하게 되었고,
전세보증금을 되찾을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의 임대차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세사기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더라도 판결문을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로 보증금을 온전하게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데요.
다행히 의뢰인의 경우는 부동산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임대인 지위가 신탁회사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충분히 보증금 전액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로인의 임대차전문변호사는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요.
신탁등기가 된 경우 수탁자인 신탁사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다수였기에
내용증명 발송 및 유선 협의를 먼저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여러 차례에 걸친 유선 협의 결과 신탁사 측은 3개월 정도의 말미를 달라고 했고,
그 사이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는데요.
그 결과 약속된 날짜에 전세보증금 1억 7300만 원 전액이 의뢰인 계좌에 입금되면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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