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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화성 비봉지역주택조합 승소 및 추심 성공사례

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의뢰인은 2016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지주택사업을 추진하던 비봉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조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상 인구배정초과 문제로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세대수와 단지를 분리하게 되었고,

제 1블록 1100세대, 제 2블록 900세대로 분리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었고, 이 중 340명은 향후 구성될 제2블록 조합원으로 전환되었으나,

나머지 190여 명은 탈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이에 조합은 탈퇴 희망자들에게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는 탈퇴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막상 환불 시기가 되자 환불 의무가 없다며 태도를 바꾸었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로인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오랜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1심 : 의뢰인 승소 → 조합 항소

- 2심 : 조합 항소 기각, 의뢰인 승소 → 조합 상고

- 3심 : 조합 상고 기각, 의뢰인 대법원 최종 승소 선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판결금과 이자,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버텼는데요.

 

이에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비봉지주택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 다양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며 조합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판결금 전액 및 지연이자,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할 테니

자금 압박 조치를 모두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환불이 이루어지면서 수년에 걸친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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