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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부산 영도 동삼지역주택조합 법원 조정으로 환불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4-11-21





의뢰인은 부산 영도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동삼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5000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안심보장증서를 제공했기에 이를 믿고 가입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분담금을 성실히 납입하던 중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제명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조합 측은 위약금으로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환불해 주겠다며 환불서류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환불 증서에는 조합 직인도 찍혀있고, 환불 일자도 기재되어 있었지만 조합의 말은 계속 바뀌었는데요.

결국 합 측이 환불해 줄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통해서라도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주택 소송의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렵고 실제 환불 받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기에 조정을 먼저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조정기일에서 해당 조합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싶어 했고,

무엇보다 안심보장증서가 있었기에 소송으로 갈 경우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조정에 적극 응해주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조정을 통해 환불받기로 했던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조정조서를 받으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는데요.

소송을 통해 해결했다면 1년 이상 걸렸겠지만, 조정을 통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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