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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역주택조합] 대구광역시 서구 A 지역주택조합 협의로 납입금 환불 성공

법률사무소 로인
2022-12-13



의뢰인은 2019년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대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의뢰인의 가족이 조합원 자격 조건이 되지 않아 의뢰인 명의로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가족 간의 부동산 명의 이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이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되면서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조합 측은 조합 설립 이후 주택 수 초과로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조합규약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은 3천만 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납입한 1억 원 중 7천만 원이 위약금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3천만 원이라는 환불금도 대체조합원이 모집되면 환불해 주겠다고 했기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자격 상실에 의한 납입금 반환 액수를 조율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조합 측과 여러 차례 유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협의 끝에 위약금 부분이 조율되었고, 환불금을 지급하는 시기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위약금 액수가 조율되어 혼자 해결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고,

대체조합원 모집을 기다리지 않고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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