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8년 남양주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69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고,
인터넷 홍보글에도 사업승인 인가에 필요한 법적 토지 확보율 95%를 넘겼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조합의 설명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조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는데요.
조합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토지 확보율이 당초 설명과 많이 달랐고,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인데요.
해당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설명했던 토지 확보율이 매매계약, 토지사용승낙서, 지구단위 동의서 중
어느 하나라도 확보된 토지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구 주택법상 조합설립 승인이나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지구단위동의서만 작성된 토지까지 토지 확보율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토지 확보율은 조합설립 승인이나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가입 당시 고지받은 토지 확보율이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납입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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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년 남양주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69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토지 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고,
인터넷 홍보글에도 사업승인 인가에 필요한 법적 토지 확보율 95%를 넘겼다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조합의 설명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조합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했지만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었는데요.
조합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든 의뢰인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토지 확보율이 당초 설명과 많이 달랐고, 조합가입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토지 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허위로 고지하는 기망행위를 한 것인데요.
해당 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당시 설명했던 토지 확보율이 매매계약, 토지사용승낙서, 지구단위 동의서 중
어느 하나라도 확보된 토지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구 주택법상 조합설립 승인이나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지구단위동의서만 작성된 토지까지 토지 확보율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토지 확보율은 조합설립 승인이나 매도청구권 발생 여부의 기준이 되는 사업부지 확보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고,
의뢰인이 가입 당시 고지받은 토지 확보율이 실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납입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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