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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사고치사/집행유예]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사망,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법률사무소 로인
2023-02-08




의뢰인은 평소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서 출퇴근을 했는데 사건 발생 당일 아침에도 출근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지각할 위기에 처하자 급한 마음에 서둘러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마음이 급했던 탓인지 매일 오가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선을 잘못 진입하여 1차로의 좌회전 전용 차선에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정차한 차선이 직진이 불가능한 좌회전 전용 차선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을 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피해자는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셨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면허 반납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을 결정하는 중요하므로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기에 더욱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의 형사공탁을 통해 합의금을 공탁했고,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운전을 하지 않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형사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입증하는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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