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인의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A 씨를 포함한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은 어머니가 남은 생을 편히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어머니인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 A 씨의 채권자인 원고(상대방)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 A 씨에게는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원고는 자녀 A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모두 의뢰인에게 넘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과 자녀들은 자녀 A 씨의 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저 의뢰인이 편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었는데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서 부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5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왔고,
혼인생활 중 이 아파트를 취득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으며,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들이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의뢰인은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매매나 증여 등 전형적인 사해행위와 다르게 처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선행 사건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기득 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의뢰인이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에 원고 측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 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방어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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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자 자녀들은 어머니가 남은 생을 편히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어머니인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녀 A 씨의 채권자인 원고(상대방)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녀 A 씨에게는 상당한 채무가 있었고, 원고는 자녀 A 씨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모두 의뢰인에게 넘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과 자녀들은 자녀 A 씨의 채무관계를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저 의뢰인이 편한 여생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었는데
억울하게 송사에 휘말리게 되면서 부산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민사변호사는 의뢰인이 배우자와 함께 5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해왔고,
혼인생활 중 이 아파트를 취득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으며,
상속인들 중 일부만이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들이 포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의뢰인은 선의의 수익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매매나 증여 등 전형적인 사해행위와 다르게 처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선행 사건이 필요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도 채무자의 기득 재산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 증가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의뢰인이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에 원고 측에서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모든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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