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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운전자폭행/집행유예]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위반,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법무법인 로인
2023-04-10



로인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두부 손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에 해당하여 구속 위기에 처하며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변명의 여지없이 모두 자신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우울증 및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날은 회식이 있던 날이었는데 술을 마시다 실수를 할 것 같다는 압박감에

신경안정제를 복용했고, 이후 블랙아웃 증상으로 사건 경위에 대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이며,

스스로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병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것은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을 방해하고,

나아가 다른 자동차 운전자, 일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중대한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를 유발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년 전부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아온 불안정한 심리 상태 일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정했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특가법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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