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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범죄/무죄] 업무방해로 경범죄 처벌법 벌금형, 항소심에서 무죄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3-05-26



의뢰인은 비가 많이 내렸던 날 옷이 모두 젖어 재정비를 하기 위해 인근 기차역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옷의 물기를 짜내면서 세면대를 사용했으나 세면대와 바닥 배수가 잘되지 않아 물이 잔뜩 고이게 되었고,

결국에는 바닥에 넘친 물이 화장실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기차역 청소부는 청소를 해야 하니 밖으로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의뢰인은 굳게 닫힌 화장실 문과 틀어놓은 물소리로 인해 청소부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청소부는 문을 강제로 개방하게 되었고,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의뢰인은 옷을 탈의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자 놀라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소리를 지르게 되었죠.


이 일로 의뢰인은 화장실 바닥의 물이 문 밖으로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행인들에게 통행 불편을 주었고,

청소를 위해 나와달라는 청소부의 요청을 무시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청소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억울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몸과 옷을 씻었고, 배수 문제로 물이 흘러넘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청소부의 말소리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문이 열리자 놀라 소리를 질렀던 것일 뿐이며,

그 행위 자체가 청소부의 청소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기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1심 : 벌금 20만 원 -> 의뢰인 항소

- 2심 : 무죄 선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경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의 행위가 못된 장난 등에 해당한다거나 청소부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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