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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서울 은평구 A 지역주택조합 무자격자 가입 유도 전액 반환 승소

법무법인 로인
2023-06-15



의뢰인은 2020년 서울 은평구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3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2주택자로 처음부터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나,

해당 조합에서는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설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지인들은 무자격자가 어떻게 조합원이 되냐며 제대로 알아보라고 권유했고,

뒤늦게 무자격자 가입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안 의뢰인은 조합에 항의했는데요.

조합 측 담당자는 명의 대체자를 구하는 대로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결국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조합 측의 설명을 듣고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해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요.

이에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금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조합원)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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