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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벌금형] 음주운전 적발 벌금형 선고, 2심 검사 항소 기각하여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1시간 동안 소주 2잔을 마셨는데, 평소 주량인 소주 3병에 비해 극소량을 마셨기에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3km  정도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에 더욱 불리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기에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벌금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평소 주량에 비해 극소량의 술을 마셨으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단속 당시에도 경찰에게 항의나 저항하는 행위 없이 자신의 범행을 솔직히 인정했으며,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실제로 운전했던 도로는 통행량이 적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낮았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음주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으므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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