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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방조/무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억울하게 연루되어 무죄받은 사례

법무법인 로인
2023-06-22



의뢰인은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권추심업체의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요.

해당 업체를 검색해 보고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관리자 직급으로부터 금융사와 계약이 파기된 고객, 완납 준비된 고객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완납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억지로 불법적인 돈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미리 예약한 고객들에게 방문하여 회수하는 일이라고 설명했기에

채권추심업체에 취업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모집한 것이었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불법행위에 가담하게 되었는데요.

검사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고,

의뢰인 몫의 수수료(월급)을 제한 금액을 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의뢰인이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기에 의뢰인은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의뢰인이 사회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회사에서 현금 수금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비대면으로 채용하고,

비교적 간단한 업무를 하는 것에 비해 일당이 10만 원에 달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의심하지 않았던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업 과정에서 회사 명칭과 홈페이지 등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봤고,

수행한 업무도 처음 안내받은 업무와 일치했고, 무엇보다도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는데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 관해 인식 있는 과실을 넘어 적어도 미필적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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