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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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과거사/승소] 울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승소(1억 2800만원 지급완료)

법무법인 로인
2025-04-28



한국전쟁 전후 전국 곳곳에서 민간인 희생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북 울진 지역에서도 인민군에게 부역했다는 혐의로 민간인들이 집단으로 학살당했습니다.

 

인민군이 울진지역을 점령했을 당시 인민군은 우익인사를 탄압하고, 주민들에게 탄약 운반이나 도로보수 등 부역 활동을 강제로 시켰는데요.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인민군의 지시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군이 다시 울진 지역을 수복하면서 주민들을 부역 혐의자로 간주해 정당한 이유와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자의 유족이었는데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문을 받은 후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군인들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각하를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5년의 소멸시효가 민간인 희생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유족이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국가가 의뢰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당사자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각 800만 원의 고유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쌍방 항소를 포기하며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이 국가로부터 판결금을 지급 받으며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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