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5년 광복 이후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빨치산과 대한민국 군경 사이 무력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고, 울산도 주요 분쟁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통제하고자, 정부는 국민보도연맹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중 상당수는 좌익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가입자 수를 채우기 위해 식량을 건네주며 가입시킨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을 북한군에 협조할 우려가 있는 위험분자로 간주하여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예비검속하고,
이후 처형대상자로 분류하여 집단 학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후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응 5년의 소멸시효가 민간인 희생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는데요.
따라서 유족이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국가가 의뢰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당사자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자녀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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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광복 이후 1950년 6.25전쟁 이전까지 빨치산과 대한민국 군경 사이 무력 충돌이 빈번히 발생했고, 울산도 주요 분쟁 지역 중 하나였는데요.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통제하고자, 정부는 국민보도연맹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보도연맹 가입자 중 상당수는 좌익 활동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가입자 수를 채우기 위해 식량을 건네주며 가입시킨 경우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보도연맹원을 북한군에 협조할 우려가 있는 위험분자로 간주하여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보도연맹 가입자들을 예비검속하고,
이후 처형대상자로 분류하여 집단 학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의 유족으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후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 소속 군인과 경찰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각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응 5년의 소멸시효가 민간인 희생사건에 적용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는데요.
따라서 유족이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국가가 의뢰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당사자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자녀 각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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