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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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부산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 납입금 전액 반환 승소

법무법인 로인
2025-05-14




의뢰인은 2019년 부산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대출을 통해 1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납입하여 총 1억 7천만 원을 납입했는데요.


가입 당시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기에 안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안심보장증서에는 '2020년 6월까지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지 않으면 납입금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그러나 조합은 2020년 6월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한 적 없고, 2023년이 되어서야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의뢰인은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문현마루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효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했고,

의뢰인은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것이므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조합 측은 2022년 임시총회에서 그동안 교부된 안심보장증서에 관한 추인 결의를 했고,

무효를 이유로 한 분담금 반환 청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인 1억 7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안심보장 약정은 조합원들의 총유물인 분담금 자체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가입계약 체결 전에 조합 정관이나 규약에 근거를 두었거나,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기에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인데요.


무효인 안심보장증서를 유효하다고 믿고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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