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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부산 영도구 A 지역주택조합 협의로 납입금 환불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3-10-27




의뢰인은 부산 영도구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하던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후 분담금도 성실히 납입했고 조합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다렸으나 수 년이 지나도 토지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을 보며 탈퇴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조합은 임의탈퇴를 할 수 없고, 정 탈퇴를 하고 싶다면 위약금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추후 일반분양자가 구해지면 환불해 주겠다고 하면서

총회에서 결정할 문제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결국 조합 총회 이후 탈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분담금을 성실히 납입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확실하게 탈퇴하고 환불받고 싶은 마음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조합 측과 유선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환불받기를 원하셨기에 조합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시도한 끝에 업무대행비 중 일부만 공제하고 환불받는 것으로 최종 합의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조합에 환불을 요구했을 때에는 탈퇴도 불가능하고 오히려 연체이자를 내야 했지만,

지주택 변호사가 직접 유선 협의를 진행하면서 업무대행비 중 일부만을 공제하고 차액을 환불받는 것으로 합의될 수 있었고,

실제 약속된 날짜에 납입금을 환불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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