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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벌금형] 온라인 비방글 명예훼손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 정식재판으로 벌금 70으로 감액 성공사례

법무법인 로인
2023-10-27




로인의 의뢰인은 한 협회의 회원으로, 해당 협회는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회원에 의해

투표용지가 사전에 불법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선거 관리 주체에서 철저히 보관해야 했던 투표용지가 도난당했고,

이는 당선이 유력한 후보를 모함하기 위해 누군가 조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기에 이 사건과 협회 입장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의뢰인은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 당했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오면서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이 협회의 선관위원장의 이름도 몰랐기에 실명을 거론하지도, 특정하지도 않았고 단지 자신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지

절대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었다며 억울해 하셨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공공연하게 드러낸 사실이 거짓이고

그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은 비방할 목적이 아닌 당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던 점 등의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200만 원보다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조금이나마 선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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