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운전을 하여 회사에 출퇴근을 했는데 사건 발생일에는 유난히 도로가 막혀 지각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해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급한 마음탓인지 평소 매일 오가던 길이었음에도 차선을 잘못 진입했고, 자신이 정차한 1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선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진 신호만 보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로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응당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면서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고,
유족들에게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여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족들과의 합의는 필수였는데요.
다만 유족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기에 형사 공탁제도를 통해 합의금을 공탁했고,
의뢰인은 재범 발생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더욱 크게 발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선처) → 검사 항소
2심 : 검사 항소 기각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은 1심 선고 그대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평소 운전을 하여 회사에 출퇴근을 했는데 사건 발생일에는 유난히 도로가 막혀 지각할 것 같아 마음이 급해 서둘렀다고 하는데요.
급한 마음탓인지 평소 매일 오가던 길이었음에도 차선을 잘못 진입했고, 자신이 정차한 1차로가 좌회전 전용 차선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진 신호만 보고 그대로 직진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사망하셨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로인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검사는 의뢰인이 운전자로서 응당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하면서 의뢰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었고,
유족들에게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여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족들과의 합의는 필수였는데요.
다만 유족들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기에 형사 공탁제도를 통해 합의금을 공탁했고,
의뢰인은 재범 발생을 막기 위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여 사고가 더욱 크게 발생한 점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존중하고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1심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선처) → 검사 항소
2심 : 검사 항소 기각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1심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와 대조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은 1심 선고 그대로 선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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