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21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가야센트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8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는데요.
해당 증서에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환불보장 내용을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은 2021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가야센트럴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약정은 조합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을 신뢰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어 가입계약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납입금 약 6,800만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고, 납입금 약 6,800만 원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의 관계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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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가야센트럴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8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의뢰인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는데요.
해당 증서에는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환불보장 내용을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은 2021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가야센트럴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약정은 조합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라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분담금 전액 환불 약정을 신뢰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인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어 가입계약 역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고 있는 의뢰인의 납입금 약 6,800만 원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고, 납입금 약 6,800만 원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의 관계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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