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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적발 집행유예 선고, 2심 검사항소 기각 방어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4-01-25



의뢰인은 근무하던 식당에서 손님이 권하는 술을 어쩔 수 없이 여러 잔 마시다 보니 만취했다고 하는데요.

퇴근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주차된 차량으로 향했지만 대리운전기사는 오지 않았고, 

빨리 귀가하고 싶은 마음에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식당을 출발하여 약 1km 정도를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을 받게 되면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6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에도 경찰에게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적도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술을 끊고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는데요.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판결선고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가 합리적이고 적정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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