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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 방어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2-05-18


 



원고(상대방)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최초 소유자인 피고 A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과 잔금 일부를 지급했으나,

잔금 마련이 어려워 기지급한 계약금을 모두 몰수당할 우려가 있자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아파트 전매를 부탁했습니다.

이에 분양대행사 직원은 원고에게 원고에게 피고 B(의뢰인)를 매수자로 소개해 주면서 우선 피고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후 다시 매수하기로 하는

재매매의 예약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하고 피고 B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추후 원고가 다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가기로 하면서 이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기타 비용은

모두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확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돈으로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약속된 날짜가 되어도 원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인수해가지 않았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부탁하면서 만약 6개월 후에도 인수해가지 않는다면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기지급한 돈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고 B는 유예된 기한까지 기다려주었으나 그 후에도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을 인수해가지 않자 피고 B는 피고 C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주었는데,

원고가 갑자기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여서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피고 B)은 투자자로서 아파트를 매수했고, 원고는 환매권을 유보한 채 피고 B에게 전매한 것으로

당시 작성한 확약서에 명의를 대여한다는 표현이 있긴 하지만 주된 내용은 원고가 대출이자 등을 납부하고 피고 B에게 빌린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표현과 단어만으로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확약서에 의하면 의뢰인은 아파트 매수대금 일부를 실제 부담했고 원고는 의뢰인이 부담한 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이를 변제하겠다고 확약하고 있으므로 의뢰인(피고 B)이 단순히 아파트 명의를 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아파트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대여 또는 투자하고 회수할 때까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최초 소유자인 피고 A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했고,

피고 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로서는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또는 순차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명의신탁자라는 오해를 받게 될 뻔했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부산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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