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4년경 통영더유엘지역주택조합(구.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약 1억 9천만 원을 납입하셨는데요.
가입 당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된 분양금만 지급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등이 변경되면서 여러 차례 명칭을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경 계약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조합 측은 변경된 가입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심보장증서 상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통영더유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없는 한 무효이고,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의뢰인은 '기망 또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이 계약서를 여러 번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조합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과 의뢰인 사이에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상 약정 및 가입계약이 모두 유효임을 알면서도
가입계약을 추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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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년경 통영더유엘지역주택조합(구.통영원평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약 1억 9천만 원을 납입하셨는데요.
가입 당시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약속된 분양금만 지급하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등이 변경되면서 여러 차례 명칭을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변경 계약서를 여러 번 다시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조합 측은 변경된 가입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안심보장증서 상의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가입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을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통영더유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인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여 조합 총회 결의가 없는 한 무효이고,
이러한 안심보장증서가 유효하다고 믿고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의뢰인은 '기망 또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 측은 의뢰인이 계약서를 여러 번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작성된 조합 계약서에 추가 분담금에 관한 규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조합과 의뢰인 사이에 안심보장증서상 약정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상 약정 및 가입계약이 모두 유효임을 알면서도
가입계약을 추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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