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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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납입금 반환 1억 7천만 원 승소!

법무법인 로인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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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4년 우정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약 1억 7천만 원을 납입하셨는데요. 

오린 기다림 끝에 입주를 준비하던 중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아무런 말도 없다가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자격상실 통보를 받으면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억울하여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의뢰인의 경우 2주택자가 되면서 자격상실된 것은 맞았기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라도 돌려받는 것만이 현실적인 해결 방법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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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의 지역주택조합변호사는 우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은 자격상실되었으므로 조합은 납입금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2주택자가 된 이후에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 상실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2023년 임시총회에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항변하였는데요.

 

이에 저희는

① 주택법이나 시행령 등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설령 원고가 조합원 자격 상실 이후에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원 자격을 상실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② 의뢰인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 개정된 조합규약은 의뢰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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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은 자격상실로 인한 위약금 10%만 공제하고 납입금 1억 1,700만 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 측은 변경된 조합규약에 따라 

위약금 10% 및 업무대행비, 취득세, 중도금, 이자, 공사비 연체료, 상가 할인분양 손실금액 등 공동 분담금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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