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20년 7월 부산 서면애지역주택조합(구 가야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7,7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조합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조합은 이후 총회를 통해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가입계약서 변경안을 의결했고,
의뢰인 역시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서면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약정은 조합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이고,
해당 안심보장증서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후 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었고 의뢰인 역시 찬성했으므로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의 효력이 추인되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은 해당 총회 결의만으로 기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소급하여 유효하게 하는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이 총회 안건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무효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반환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수반하여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루어진 총회 결의만으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의 무효 주장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약 7,7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2020년 7월 부산 서면애지역주택조합(구 가야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약 7,7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는데요.
그러나 이후에도 조합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조합은 이후 총회를 통해 안심보장증서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가입계약서 변경안을 의결했고,
의뢰인 역시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서면애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교부한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분담금 반환약정은 조합 재산에 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무효이고,
해당 안심보장증서와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조합원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은 이후 총회에서 관련 안건이 의결되었고 의뢰인 역시 찬성했으므로 안심보장증서와 가입계약의 효력이 추인되었다고 항변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은 해당 총회 결의만으로 기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소급하여 유효하게 하는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의뢰인이 총회 안건에 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계약의 무효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심보장증서에 따른 반환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처분행위로서 무효이고, 이에 수반하여 체결된 가입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후 이루어진 총회 결의만으로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해당 안건에 찬성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계약의 무효 주장을 포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약 7,7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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