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16년 목3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6,4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조합은 기존 사업지를 변경·확장하면서 목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명칭과 사업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합원 중 일부만 변경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변경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 명칭 및 사업 변경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나 새로운 계약 체결의 기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가입했던 조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현재 어떠한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먼저 목3동지역주택조합이 목동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목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입 당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조합이 이를 통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 사업지와 조합 구조가 변경되고, 기존 조합원 배정 구조까지 크게 달라졌으며 의뢰인에게 개별적인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당시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만큼, 사정변경을 이유로도 가입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6,4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목3동지역주택조합에서 목동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 구조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지위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안심보장증서의 문제와 사업 구조의 중대한 변경을 근거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2016년 목3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6,4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분담금 외 별도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조합은 기존 사업지를 변경·확장하면서 목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로 명칭과 사업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조합원 중 일부만 변경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변경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합 명칭 및 사업 변경에 관한 개별적인 통지나 새로운 계약 체결의 기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가입했던 조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현재 어떠한 조합원 지위에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먼저 목3동지역주택조합이 목동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목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가입 당시 교부된 안심보장증서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음에도, 조합이 이를 통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기망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 사업지와 조합 구조가 변경되고, 기존 조합원 배정 구조까지 크게 달라졌으며 의뢰인에게 개별적인 통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계약 체결 당시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합리한 만큼, 사정변경을 이유로도 가입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6,40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목3동지역주택조합에서 목동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 구조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원의 지위조차 불분명해진 상황에서,
안심보장증서의 문제와 사업 구조의 중대한 변경을 근거로 계약관계를 정리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채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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