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 서구 신현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신현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 토지 확보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입간판이 게시되어 있었고,
상담 직원들 역시 토지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사업면적의 상당 부분이 확보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그러나 실제로 2017년 당시 조합이 매입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은 토지를 포함하더라도 약 5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년 동안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신현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토지확보율에 관한 허위·과장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 가능성,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그럼에도 조합이 실제보다 현저히 높은 토지확보율을 고지하여 의뢰인들을 가입하게 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의뢰인들이 2020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실제 토지확보율이 44%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2차 계약금을 납부했으므로,
계약을 추인한 것이고 취소권도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은 당시 총회에서 조합이 미계약 토지 중 상당 부분이 국유지이고,
일부는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서류가 미비한 것에 불과하며 순수 미계약 토지는 약 10% 정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기존의 기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제 토지확보 현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2차 계약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참석 및 이후 2차 계약금 납부만으로는 의뢰인들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후 계약을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취소권 소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이후 추가 계약금을 납부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토지확보율에 관한 기망행위와 취소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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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 서구 신현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신현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 토지 확보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입간판이 게시되어 있었고,
상담 직원들 역시 토지확보율이 85% 이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 동의서에도 사업면적의 상당 부분이 확보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어,
그러나 실제로 2017년 당시 조합이 매입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승낙서를 받은 토지를 포함하더라도 약 5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에도 수년 동안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들은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신현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토지확보율에 관한 허위·과장 설명이 계약 체결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 가능성, 추가 분담금 발생 가능성 등 사업의 성패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데요.
그럼에도 조합이 실제보다 현저히 높은 토지확보율을 고지하여 의뢰인들을 가입하게 하였으므로, 사기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의뢰인들이 2020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실제 토지확보율이 44%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2차 계약금을 납부했으므로,
계약을 추인한 것이고 취소권도 소멸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은 당시 총회에서 조합이 미계약 토지 중 상당 부분이 국유지이고,
일부는 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서류가 미비한 것에 불과하며 순수 미계약 토지는 약 10% 정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기존의 기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제 토지확보 현황을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2차 계약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이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여 의뢰인들을 기망하거나 착오에 빠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시총회 참석 및 이후 2차 계약금 납부만으로는 의뢰인들이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후 계약을 추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합의 취소권 소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이후 추가 계약금을 납부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토지확보율에 관한 기망행위와 취소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인정받아 납입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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