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 서구 신현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신현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 토지 확보 완료’라는 내용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담 직원들 역시 토지를 85% 이상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의뢰인들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조합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의 토지확보율에 관한 설명을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신현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토지확보율에 관한 허위·과장 설명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진행 가능성, 추가 분담금 및 금융비용 발생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럼에도 조합이 실제보다 현저히 높은 토지확보율을 고지하여 의뢰인들이 이를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의뢰인들이 계약 후 개최된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실제 토지확보율이 44%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차 계약금을 추가로 납부했으므로 계약을 추인한 것이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인은 당시 조합이 단순히 토지확보율 44%라는 수치만 알린 것이 아니라,
미계약 토지 상당 부분이 국유지이고 일부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서류만 미비한 것이며 실질적인 미계약 토지는 약 10%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기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제 토지확보 상황과 계약 취소 사유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2차 계약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추인이나 계약 유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이후 2차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조합의 설명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기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약 취소 사유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의 법정추인 및 취소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후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토지확보율에 관한 기망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계약 취소와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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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 서구 신현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신현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분양홍보관에는 ‘사업부지 토지 확보 완료’라는 내용의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상담 직원들 역시 토지를 85% 이상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는데요.
의뢰인들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당시 조합이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한 토지는 전체 사업부지의 10%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수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조합의 토지확보율에 관한 설명을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신현동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토지확보율에 관한 허위·과장 설명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 진행 가능성, 추가 분담금 및 금융비용 발생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럼에도 조합이 실제보다 현저히 높은 토지확보율을 고지하여 의뢰인들이 이를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의뢰인들이 계약 후 개최된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실제 토지확보율이 44%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차 계약금을 추가로 납부했으므로 계약을 추인한 것이고,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로인은 당시 조합이 단순히 토지확보율 44%라는 수치만 알린 것이 아니라,
미계약 토지 상당 부분이 국유지이고 일부는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지만 서류만 미비한 것이며 실질적인 미계약 토지는 약 10%에 불과해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들이 기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제 토지확보 상황과 계약 취소 사유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2차 계약금을 납부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정추인이나 계약 유지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이후 2차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더라도, 당시 조합의 설명 내용에 비추어 보면 기존의 기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계약 취소 사유를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의 법정추인 및 취소권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조합원 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계약 후 임시총회에 참석하고 추가 분담금까지 납부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토지확보율에 관한 기망이 계속되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계약 취소와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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