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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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파주운정지역주택조합] 2022년 자진탈퇴 후 미지급 분담금 전액 반환 승소

법무법인 로인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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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6년 파주 운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6,100만 원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이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자 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기존 조합원들의 탈퇴 의사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진탈퇴 신청을 접수했는데요.

의뢰인은 조합의 안내에 따라 2022년 5월 자진탈퇴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조합은 같은 해 7월 내용증명을 통해 의뢰인의 자진탈퇴가 총회에서 추인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기납입 분담금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했습니다.


다만 환불 시기를 ‘신규 조합원 모집 완료 후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고 정했는데요. 


이후 조합은 2024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음에도 의뢰인에게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탈퇴 신청 후 3년이 넘도록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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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와 분담금 납부자료, 자진탈퇴 안내문, 탈퇴 요청서, 총회 결의 내용 및 조합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총회 결의를 통해 의뢰인의 자진탈퇴를 승인하고, 내용증명으로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규 조합원 모집 완료 후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는 문구는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환불을 미룰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규 조합원 모집 완료 시점과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 중 먼저 도래한 때까지 환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탈퇴 조합원을 대신할 신규 조합원이 실제로 특정되고, 그 조합원이 납부한 돈으로 환불 재원이 확보된 뒤에야 반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총회에서 구체적인 지급일도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교체가 자유롭지 않다는 점과, 

조합이 당초 자진탈퇴 신청을 받으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던 경위 등을 들어 환불을 대체 조합원 모집 시점까지 무기한 미룰 수 있다는 해석은 조합의 기존 안내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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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조합원 모집 완료 후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는 문구를 두 시점 중 먼저 도래한 때에 환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가 이미 이루어진 이상 환불금의 지급기한도 도래한 것으로 보고, 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으로부터 이미 자진탈퇴 승인을 받고도 약 3년 동안 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의뢰인이, 환불 약정의 구체적인 문언과 당시 조합의 안내 내용을 근거로 반환 시기가 이미 도래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미지급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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