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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 경기 화성 A 지역주택조합 화해권고결정으로 전액 환불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2-03-11




의뢰인의 배우자는 경기 화성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화성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가입하고 3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의뢰인은 조합에 연락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니 계약을 해제하고 납입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조합은 대표자 자격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에 이 문제를 처리할 권한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조합에서는 정상화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조합 대표자 자격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점, 업무대행사의 자금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고

부수적으로 조합 대표자 자격 소송까지 이어지면서 사업이 오랫동안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던 중 새로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조합 측에서도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신탁사와 협의하여 자금 지급 일정이 확실해지면 소송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일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양측의 의사를 확인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환불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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