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2022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2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받았고,
파주시의 반려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조합을 믿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계약 후 2년이 지난 2024년, 세대수가 줄어들었다며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셨는데요.
이후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PF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며
조합원 개인 신용대출을 통해 5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던 중 탈퇴 및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는데요.
피고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는 자신들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교부한 것이라며 진정성을 부인하거나,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조합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하게 되므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이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상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데,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환불 약정에 따라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환불 약정이 없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가입 역시 무효인 것인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 및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납입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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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경기도 파주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 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약 2천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도 받았고,
파주시의 반려처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조합을 믿고 계약했다고 합니다.
계약 후 2년이 지난 2024년, 세대수가 줄어들었다며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해서 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셨는데요.
이후 사업이 잘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조합 사업 추진을 위해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PF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며
조합원 개인 신용대출을 통해 50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을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던 중 탈퇴 및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지주택전담변호사는 운정지역주택조합 2단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기망행위에 의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주장했는데요.
피고 조합 측은 안심보장증서는 자신들이 아닌 업무대행사가 교부한 것이라며 진정성을 부인하거나,
환불 보장 약정의 효력이 피고 조합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조합원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고,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이미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약을 하게 되므로,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라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이 의뢰인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안심보장증서 상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에 관한 약정의 존재는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는데,
원고는 피고가 추진하는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환불 약정에 따라 기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환불 약정이 없었더라도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심보장증서 상의 환불 약정이 무효인 이상 조합 가입 역시 무효인 것인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무효 및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서 납입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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