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비대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되면서, 비대위의 총무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은
위원장이 기존에 제출한 비법인사단 승인 신청서를 취하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위원장의 인감을 날인해 취하서를 작성했던 것인데,
위원장이 사퇴 후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대위가 결성되었을 때부터 의뢰인이 위원장의 사무를 대리하고 있었으며,
위원장이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사퇴 이후 위원장과 비대위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서
문제 삼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의뢰인은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의뢰인이 위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고,
묵시적인 승낙이 없었음이 인정되며 의뢰인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추정적인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의뢰인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뒤늦게 문제 삼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타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더 많은 성공사례는 로인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인 공식 블로그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비대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하게 되면서, 비대위의 총무 역할을 맡았던 의뢰인은
위원장이 기존에 제출한 비법인사단 승인 신청서를 취하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보관 중이던 위원장의 인감을 날인해 취하서를 작성했던 것인데,
위원장이 사퇴 후 이를 문제 삼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대위가 결성되었을 때부터 의뢰인이 위원장의 사무를 대리하고 있었으며,
위원장이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사퇴 이후 위원장과 비대위 사이 갈등이 발생하면서
문제 삼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의뢰인은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의뢰인이 위원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위임을 받지 않았고,
묵시적인 승낙이 없었음이 인정되며 의뢰인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에 대해
위원장이 추정적인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의뢰인과의 사이가 틀어지자 뒤늦게 문제 삼기 시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이 타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유지했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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