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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과거사/승소]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 위자료 약 1억 8천만 원 인정

법무법인 로인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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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충북 청주·청원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었습니다.

 

희생자는 한국전쟁 발발 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만으로 

군경에 의해 예비검속된 후 살해 당했는데요.

 

의뢰인들은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서를 받은 후 

국가배상소송을 하고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소 제기 전 가족 관계를 검토한 결과 

의뢰인들은 위자료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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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피고 대한민국은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망인과 그 유족들이 입은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규명결정서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항변했는데요.

 

저희는 대법원의 판례를 인용하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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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피고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들은 위자료 약 1억 8천만 원을 실제 배상받으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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