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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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강서구 송정역지역주택조합 이민으로 자격상실, 1억원 환불 승소사례

법무법인 로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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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년 서울 강서구 송정역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입 전부터 해외 이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조합 측에 알렸고, 

당시 조합으로부터 자격 유지가 어려워질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가족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후 의뢰인이 실제로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 이민이 확정되면서 주택법 및 조합 규약에 따른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상실을 이유로 계약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하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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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고, 

의뢰인의 자격상실이 고의적인 주택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해외 이민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합 규약에 따라 자격상실 조합원에게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공동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업무대행비 2,200만 원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이미 납입한 1억 2,500만 원에서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조합이 그 이상의 금액을 공제할 근거는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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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를 인정하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공제금 가운데 실제 공동부담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업무대행비 2,200만 원뿐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게 업무대행비를 제외한 약 1억 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이민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조합의 환불 거부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업무대행비만 공제하고 납입금 상당액을 돌려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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