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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과거사/강제조정] 충남 보령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억 8천만원 전액 인정

법무법인 로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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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충남 보령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의 유족이었습니다.


희생자는 당시 가게를 운영하던 중 인민군의 협박으로 식량 등을 제공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부역 혐의를 받아 1950년 겨울경 경찰에 연행되었는데요.


대전경찰서로 이송된 뒤 두세 달이 지나 유가족에게 사망 사실이 통보되었지만, 시신이나 유품조차 돌려받지 못했고, 

이후 유가족들은 오랜 기간 억울함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충남 보령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인정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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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의 국가배상변호사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국가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자를 연행·살해하여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으므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다른 과거사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과 비교해 과도하다는 취지로 다투었는데요.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검토한 끝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법무법인 로인은 희생 경위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유가족들이 장기간 겪어온 정신적 고통 등을 토대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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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법무법인 로인의 청구 취지가 모두 반영되었고, 대한민국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인 약 1억 8천만 원을 국가배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토대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주장하여,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과 그 유족에 대한 위자료 약 1억 8천만 원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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