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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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부산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1차 조합원, 안심보장증서 조건 성취에도 전액환불 승소

법무법인 로인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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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산 초읍동 일대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의 1차 조합원 모집 당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8천만 원대의 분담금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은 2019년 2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조합원 분담금 일체를 환급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는데요.


그러나 조합은 예정된 시기보다 늦은 2019년 9월경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이후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심보장증서에 따라 탈퇴와 납입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해당 환불보장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되면서 계약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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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인의 지주택변호사는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조합원 분담금 전액 반환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했으므로 해당 환불보장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합이 효력이 없는 환불보장약정을 유효한 것처럼 제시하여 조합원 가입을 유도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한 만큼 안심보장증서와 함께 체결된 가입계약 자체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장기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 진행이 지연된 사정을 제시하며, 

의뢰인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약정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의뢰인이 부동산 시장 침체 이후 뒤늦게 계약 해지의 명분을 찾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항변했지만, 

법무법인 로인은 의뢰인이 환불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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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는 조합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가입계약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선행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 8,240만 원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은 초읍성지곡지역주택조합 1차 모집 조합원에 대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납입금 전액 반환을 인정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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