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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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사고치상/공소기각] 보행자 교통사고로 1심 징역형, 2심 공소기각으로 방어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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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장을 보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상가 근처 언덕 도로에 승합차를 주차했다고 하는데요.

그 도로는 내리막이 심한 경사진 도로였고, 의뢰인이 장을 보러 간 사이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피해자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발목 관절 마비 장애 등을 얻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차 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의 합의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지만 조금이나마 선처 받기 위해 법무법인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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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힌 것은 모두 본인의 잘못이라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차량도 처분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할 수 있는 노력을 모두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는 모두 마치고 형사상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셨는데요.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로 직업이 없어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기에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 모두를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마련된 만큼의 합의금을 형사공탁 했습니다.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런 사유로 선처를 구하는 한편,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은 것은 맞고 후유 장애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 신체 사용이 전부 제한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피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불구'에 이르는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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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신체 상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서 말하는 '불구가 된 경우',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공소가 기각되면서 의뢰인은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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