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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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인천 신현동 지역주택조합 전액 환불 항소심 승소

법무법인 로인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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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2017년 인천광역시 서구 신현동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각 300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가입 당시 조합 측은 '사업 부지 토지 확보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광고판을 비치했고,

변호사의 법적 검토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게시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도 홍보관에 게시된 것과 동일한 '사업 부지 확보 확인서' 및 '주택조합 설립 가능한 동의율을 달성했다'라는

내용의 광고글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믿고 분양홍보관에 찾아가자 상담사들 역시 '사업 부지 확보율이 90% 이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의아함을 느낀 조합원들이 관할 관청에 문의하자 실제 토지 확보율인 90%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인데요.


실제 토지 확보율은 50%도 되지 않았고, 속았다는 생각에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해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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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의 지역주택조합전담변호사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에 관한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이후 저희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그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입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양홍보관에 게시된 광고판과 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후 그 내용을 신뢰하여 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이는 일반인이 오인할 정도의 허위, 과장광고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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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원고(의뢰인) 패소 → 항소

- 2심: 원심 판결 취소, 원고(의뢰인) 승소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합이 사업 부지 확보율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원고들을 기망했고,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사업 부지 확보율에 관해 원고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했으므로

의뢰인들은 조합의 기망 또는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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