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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업무상과실치사/무죄] 운송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검사 항고 기각 2심 무죄

법무법인 로인
2022-02-25




의뢰인은 말을 사육하고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했고, 평소 취미로 말을 사육하던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말을 의뢰인의 사업장으로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차량 트레일러에 말을 실어야 하는데, 말이 낯설고 좁은 환경의 트레일러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진정시키고 유인하는 과정에서 말이 뒷발을 차는 바람에 트레일러 문이 가격 당했고, 

문에 맞은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며 크게 다치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겁이 많은 동물로 낯선 환경과 인기척에도 쉽게 놀라고 흥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로 유인하는 과정에서 흥분한다면

뒷발을 차거나 무는 등의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공격을 당한다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 말 운송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하는 작업 순서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검사는 의뢰인(피고인)에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로인의 형사변호사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말이 트레일러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뒷문을 들어 올린 것에 있는 점, 

피해자가 뒷문을 들어 올리는 것을 본 의뢰인이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 올린 점 등을 보았을 때 의뢰인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했습니다.



- 1심 : 무죄 → 검사 항소

- 2심 : 검사 항소 기각, 무죄 선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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