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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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방문판매법 위반/불송치] 다단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결정으로 방어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2-06-24



다단계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데,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중간 판매자로 다단계 영업을 해왔는데 하위 판매자였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며 고소했고,

의뢰인은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다단계 범죄는 단기간에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다단계임을 알지 못하고 가담했고 의뢰인 역시 하위 판매원 중 하나였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다 유리하게 끌어나가기 위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서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있는 형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직접 합의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로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 모두 서로 만족할 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었고,

고소인은 모든 오해와 분쟁이 해소되고 원만히 해결되었다며 고소 취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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