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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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충남 서산 A 지역주택조합 자격상실 소송으로 납입금 환불 성공

법무법인 로인
2022-07-20



의뢰인은 2016년 충남 서산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서산 A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4010만 원을 납입했습니다.

의뢰인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조합 사업이 잘 되기를 기다렸지만 사업은 오랫동안 지연되었고,

그 사이 의뢰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주택 1채를 추가로 소유하게 되면서 2주택자가 되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 규정대로 위약금을 공제한 일부라도 환불받기 위해 조합에 자격상실을 알리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조합에서는 위약금뿐만 아니라 업무대행비 1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남은 550만 원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규정에도 없는 업무대행비를 추가로 공제하겠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에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로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송을 하기에 앞서 조합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유선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조합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위약금 외에 별도의 업무대행비를 추가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자격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불 시

업무대행비를 별도로 추가 공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조합이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조합으로부터 합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은 의뢰인 계좌에 환불금을 지급했고,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환불금이 지급되었다'라는 점을 명시하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1심 → 원고(의뢰인) 전부 승소

※ 2심 → 조합의 합의 요청으로 환불금 지급받고 강제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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