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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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명예훼손/불기소] 직장동료에게 고민 털어놓은 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검찰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방어

법무법인 로인
2022-03-07




의뢰인은 연인과 있었던 일 때문에 근무하는 내내 표정이 어두웠는데 이를 보다 못한 직장동료가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어 고민했지만 의뢰인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자신보다 인생을 더 살아보고 경험이 많은 직장동료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현재 처한 상황과 심정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장동료에게 털어놓은 연인에 대한 이야기가 연인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늘 표정이 어두웠고 이를 걱정하는 직장동료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설명하다 둘 사이의 일을 이야기하게 되었을 뿐,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일부러 이야기 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공연성이 있을 것, ②사실을 적시할 것, ③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④고의가 있을 것이라는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타인에게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의뢰인의 직장동료는 팀 분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면담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사적인 고민을 털어놓게 된 것으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직장동료 역시 팀 분위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면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동료가 타인에게 전파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로인의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으며 전파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실 들을 설명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든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고, 의뢰인은 혐의를 벗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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